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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변호사의 소송비용 과세 문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의 과세 문제 :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상연 변호사
최근 우리 법무법인에 소송 사건을 위임한 고객사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에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즉, 고객사는 착수금을 지불한 즉시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국세청은 “소송 비용”이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세무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 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 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가 아니라, 고객사가 직접 자신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비로소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세무 안내는 이러한 기본통칙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위와 같이 기본통칙에 위배되는 세무 안내를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현실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실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소송비용”을 막연히 “소송 때문에 지출한 돈”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 때문에 지출한 돈이므로 당연히 소송비용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들을 보면, 변호사 보수는 처음부터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비용법」은 소송비용을 이루는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변호사 보수는 이 항목들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금액만 비로소 “소송비용”이 됩니다. 국세청 담당자 역시 실제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변호사 보수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성급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이나 기업의 법무 담당자님은 혹시 변호사 보수를 그 지급 당시의 과세연도에 손금 산입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만일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즉시 경정청구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2줄 요약
1.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과 달리 즉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혹시 아직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다투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