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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컨설팅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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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컨설팅 보수표

1. 기장대행보수 [별표 1]의 보수금액

4. 사업자등록 신청 보수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 1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등록신청 : 20만원 이상 법인전환 신고 : 협의 결정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 [별표 2의] 보수금액

5. 제증명발급 보수

기본보수 : 증명별 10,000원 추가보수 : 매수 추가당 5,000원

3. 신고대리 보수

1) 부가가치세 신고 1-1) 간이과세자 : 10만원 이상 1-2) 일반과세자 : 15만원 이상 2) 사업장현황 신고서(면세) : 20만원 이상 3) 종합소득세 신고 3-1 단순경비율 : 10만원 이상 3-2 기준경비율 : 20만원 이상 3-3 소액간편장부 : 30만원 이상 3-4 복식부기 : [별표 2] X 150%

6. 보수표에 열거하지 않은 업무 수행 시

협의 후 상호계약에 의함

[별표 1] 기장대행 보수 월액

수입금액(또는 자산총액)
개 인
법 인
1억원 미만
10만원
15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2만원
18만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만원
2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만원
25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만원
30만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만원
40만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만원
50만원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60만원
* 수입금액과 자산총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함
<감액규정> * 소개로 기장계약시 유지기간동안(최대1년간) 계약 건당 계약금액의 10% 감액
<증액규정> * 50억원 이상인 경우 : 10억원 증가 시마다 5만원 가산 * 업무량의 난이도에 따라 50%까지 가산

[별표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

수입금액(또는 자산총액)
개 인
법 인
1억원 미만
35만원
45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5만원 +1억원초과액*0.15%
45만원 +1억원초과액*0.18%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65만원 +3억원초과액*0.13%
81만원 +3억원초과액*0.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1만원 +5억원초과액*0.10%
111만원 +5억원초과액*0.12%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41만원 +10억원초과액*0.09%
171만원 +10억원초과액*0.1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31만원 +20억원초과액*0.07%
271만원 +20억원초과액*0.07%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01만원 +30억원초과액*0.05%
341만원 +30억원초과액*0.06%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51만원 +40억원초과액*0.04%
401만원 +40억원초과액*0.05%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391만원 +50억원초과액*0.03%
451만원 +50억원초과액*0.04%
300억원 이상
1,141만원 +300억원초과액*0.02%
1,451만원 +300억원초과액*0.03%
* 수입금액과 자산총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함
<증액규정>
결산 및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본보수의 30% 증액 검토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액공제/감면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 청구 회계연도 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추가업무 진행시 추가 보수 청구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별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