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건물이 준공되면 보존등기를 하고, 분양된 건물은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된 토지 중 일부가 이전등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짜투리땅'**이다.
짜투리땅은 대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1평 미만의 토지로, 부동산개발업자의 장부에조차 계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등기부를 조회해 과세하게 되면, 장부가액은 없는 반면 세무상 가액은 남아 유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짜투리땅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는 세무상 가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짜투리땅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비록 면적은 작지만 입지가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처럼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땅에 큰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의 손을 거치면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매수자는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구매할 수 있고,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짜투리땅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