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기부에 대한 세금폭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로 판례를 뒤집다
법무법인 충정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의 설립자인 황필상 씨가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끌어 역전 승소를 거두며 판례를 새로 썼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됐다.
사건의 배경과 세금 처분
황필상 씨는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6촌 동생인 황만상 씨와 함께 전 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장학사업 용도로 기부하려 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가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자, 대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05년에 주식을 기부했다.
2008년 세무당국은 황 씨와 황만상 씨가 최대주주였던 수원교차로의 주식을 장학재단에 5% 초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약 180억 원에 대해 140억 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황 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충정의 전략: 최대주주 요건과 공익적 기부 강조
법무법인 충정은 황 씨를 대리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의 규정을 정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다:
1.
최대주주 요건에 대한 해석
충정은 황 씨가 주식을 출연한 후 남은 지분이 10%에 불과해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이 주장한 "출연 후 장학재단과 황 씨가 특수관계에 있어 최대주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려면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데, 황 씨는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
공익적 기부의 본질 강조
충정은 상증법의 취지가 공익법인을 통해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황 씨와 같이 공익 목적의 순수한 기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결 과정
1심: 승소 (수원지법)
수원지법은 충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며, 기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패소 (서울고법)
서울고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을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1심의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전승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뒤집고 황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증법의 규정은 주식 출연 후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규제하려는 것이며, 황 씨는 출연 이후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황 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들어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과 의의
대법원은 "출연 후 최대주주 요건"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선의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 제도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세무당국의 대응과 한계
세무당국은 1심 패소 이후 2심과 3심에 걸쳐 총 36명의 소송수행자를 투입하며 강력히 대응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세무당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해석"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유연한 해석을 통해 공익적 기부를 보호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세법 적용에서 공익적 기부와 편법적 승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충정의 전략과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법인을 통한 선의의 기부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